보은군 고시 제2006-34호
보은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2일
보 은 군 수 (인)
1. 사업개요
○ 사업명 : 보은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보은군 보은읍 일원
- 시설규모 : 보은처리구역(이평, 교사, 삼산, 장신, 항건천(죽전) 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총사업비 : 31,311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8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보은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사전등록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는날 09:00 ~ 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은군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 043-540-3543,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02-3475-6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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