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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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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0.2)
발주기관 음성군
입력일 2006-10-04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특기사항
음성군 고시 제2006 - 55호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시설사업기
본계획(RFP)을 동 법 제8조의2 제3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2일
음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음성군 일원
- 시설규모 : 금왕, 대소, 생극, 감곡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총사업비 : 63,017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3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
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점)으
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는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업지원처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1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음성군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043-871-3626,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02-3475-6910~3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