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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 ||||
|---|---|---|---|---|---|
| 발주기관 | 천안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6-09-11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cheonan.go.kr/share/news_3.asp?no=1865&b_md=200 | ||||
| 특기사항 | *공고원문참고바랍니다. | ||||
| 천안시 고시 제 2006-173호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규정에 따라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 8 일 천 안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 주요 사업내용 : - 예정지역 : 천안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천안상류, 원성, 성정처리분구) 일원 - 시설규모 : 천안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사업비 : 142,960백만원(부가세 제외, 2006.5.26 현재 불변가격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45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build-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천안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기본계획(2006.5)” 및 “각종 기본계획보고서 및 각종 조사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기술부문(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390점, 공익부문(사업신청자 구성, 창의성 및 효율성) 50점, 혼합부문(공사비 적정성, 운영비 적정성) 80점, 가격부문(정부지급금 수준) 480점으로 구분하여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 제안비용보상 : 천안시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 60일 이내에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인 기 본설계비 상당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06.6.30)의 제안비용보상규정에 의거함.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 자료열람 일시 및 장소 : (고시일(관보게재일 기준) 익일부터 30일간)(09:00~18:00) 천안시 수도사업소 2층 하수과 단,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 : (고시일(관보게재일 기준) 익일부터 30일간) : 천안시 수도사업소 2층 하수과(외장형 200gb 하드드라이브 지참) ○ 설명회 : 생략(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신) ○ 질의․답변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은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무관청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통보는 개별 및 천안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1차질의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접수마감일 이후 10일 이내 통보 - 2차질의 : 1차질의/응답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 접수,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통보 단,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등록일시 : 고시(관보게재일 기준) 익일부터 30일간 : 천안시 수도사업소 2층 하수과 (단, 우편에 의한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 일시 :고시(관보게재일 기준)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1일간) 09:00~18:00 천안시 수도사업소 2층 하수과 단, 접수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접수일로 함 5. 기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천안시 수도사업소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 041-521-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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