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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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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서울구촌초 외 3교 신축』임대형민자(BTL)사업 기본계획 고시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원문
입력일 2006-08-18 설명회 2006년 08월 24일 00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sen.go.kr/
특기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6 -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구촌초 외3교 신축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구촌초 외 3교 신축』임대형민자(BTL)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서울구촌초 외 3교 신축 임대형민자(BTL)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공고원문 참고바랍니다.**
※ 완성학급수에서 특수학급 및 유치원학급은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함.
 ○ 공 사 기 간
- 서울구촌초, 구촌고, 인왕중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서울신진초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추정사업비 : 51,329백만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
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
료, 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2 -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40점, 시설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60점,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내용게재
  · 일 시 : 2006. 08.24(목)
  · 설명내용은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과 공지사항에 게재하며, 별도 설명회는실시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09.08(금) 09:00~17:00까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09.15(금)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11.27(월) 09:00~17: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 안내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02-3999-442), 교육시설과
(02-3999-191)로 문의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시설사업기본계획(구촌초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