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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서울구촌초 외 3교 신축』임대형민자(BTL)사업 기본계획 고시 | ||||
|---|---|---|---|---|---|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6-08-18 | 설명회 | 2006년 08월 24일 00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sen.go.kr/ | ||||
| 특기사항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6 -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구촌초 외3교 신축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구촌초 외 3교 신축』임대형민자(BTL)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서울구촌초 외 3교 신축 임대형민자(BTL)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공고원문 참고바랍니다.** ※ 완성학급수에서 특수학급 및 유치원학급은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함. ○ 공 사 기 간 - 서울구촌초, 구촌고, 인왕중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서울신진초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추정사업비 : 51,329백만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 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 료, 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2 -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40점, 시설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60점,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내용게재 · 일 시 : 2006. 08.24(목) · 설명내용은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과 공지사항에 게재하며, 별도 설명회는실시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09.08(금) 09:00~17:00까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09.15(금)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11.27(월) 09:00~17: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 안내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02-3999-442), 교육시설과 (02-3999-191)로 문의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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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시설사업기본계획(구촌초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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