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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철도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6.30)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입력일 2006-06-30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특기사항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227호
철도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전선 함안~진주
간 및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
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3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사업 】
ㅇ 사 업 명 :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구간 : 경남 함안군 산인면~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ㅇ 사업규모 : 복선전철(20.4㎞) 및 관련 시설 건설
ㅇ 추정 총민간사업비 : 4,351억원(부가세 별도)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사업 】
ㅇ 사 업 명 :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구간 : 전북 익산 대장촌리~전북 완주군 상관면 하신리간
ㅇ 사업규모 : 복선전철(34.1㎞) 및 관련 시설 건설
ㅇ 추정 총민간사업비 : 6,172억원(부가세 별도)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년6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ㅇ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본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투자비
를 회수하는 BTL(민투법 제4조 제2호) 방식으로 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야 함

ㅇ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 운영개시일 후 20년

ㅇ 가격산출은 2005년 9월 30일(경전선) 및 2006년 2월 24일(전라선)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물
가변동율은 건설부문에서는 GDP Deflator, 운영부문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연 3%를 적용하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한다.

ㅇ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
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ㅇ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는 통과 또는 탈
락만을 결정
- 2차 평가는 건설계획 21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80점, 출자자구성 40점 및 정부지급금 500
점으로 1,0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


ㅇ 부대시설 사업
- 부대시설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고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열람·배포 및 현장설명회

ㅇ 설계도서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10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남북철도PM팀)에서 열람 및 배포함

ㅇ 현장설명회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14:00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고속철도) 홍보
실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는 변경시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시)



4. 사업신청서 제출

ㅇ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 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함
※ 우편(택배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

5.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15일(1차), 45일(2차)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철도건설팀 ☎ 02-2110-8355)에게 우편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
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20일째되는 날 일괄 답변함(우편 및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시)

※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고시일의 익일부터 사업신청서 안내기간 중 한국철도시
설공단 남북철도PM팀에서 배포하며,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알림마당”의 “공지사
항”)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임.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02-2110-8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투심(’06.6.26 심의)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동 시설사업기본계획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후 수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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