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

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닫기

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발주기관 여주군공고원문
입력일 2006-04-26 설명회 2006년 05월 01일 14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yj21.net/bbs/bbs_inc/inner_cont.asp?chrBbsType=C&intBbsIdx=11&intIdx=74&contType=cont
특기사항 *공고원문참고바랍니다.
여주군고시 제2006-47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년 4 월 24 일
경 기 도 여 주 군 수

1. 사업계획
◦ 사 업 명 : 여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 위 치 : 여주군 점동면 처리 739-49번지 일원
(기존 자원화사업장 부지)
※ 위치도 : 사업 설명회시 배부
◦ 규 모 : 50톤/일
◦ 사업의 범위 : 시설사업기본계획(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여주군 홈 페이지 (http://www.yj21.net) 공지사항] 참조
◦ 추정사업비 : 6,600백만원(설계비,감리비,공사비,부대시설비 등 포함)
(단,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함.
◦ 처리공법 : 호기성 퇴비화
(※ 상세한 내용은 기본계획서 참조)

2. 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고, 대표자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가 3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하고, 상위2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및 건설출자자는 대표자로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이어야 함
◦ 당 사업의 설계부분은 고시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토질및기초,토목구조,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전기설비,상하수도,조경), 기계부문(유체기계 또는 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수질관리,대기관리), 전기부문(발송배전)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사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단,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제작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단, 시설공사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경기도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대표사는 사업시행자로 고시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1일 10톤(1일 8시간 가동기준)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 시설의 설치공사 준공실적(납품실적 및 기성부분 준공실적 제외)이 있는 업체(단,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의 지분만 인정함)

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자의 충족사항
◦ 총민간사업비에서 이윤을 제외하고 예비비(물가변동비 및 물량변동비), 건설이자를 더한 금액의 25% 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4. 시설사업기본계획 요약
가. 소유권 귀속 및 관리운영권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여주군에 귀속되어야 함(BTO 방식).
◦ 운영비를 청구할 수 있는 무상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함
나. 관리운영권 인계
◦ 무상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에 시설점검을 실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수리 보수한 후 인계하여야 함.
다. 사용비(운영관리비)결정 : 기본계획 참조
라. 부대사업 : 기본계획 참조
마. 설계 및 시공기준 : 기본계획 참조
바. 유지보수 및 관리 : 기본계획 참조
사. 공사감독 : 기본계획 참조
아. 이행보증 : 기본계획 참조
자.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결정 : 기본계획 참조
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기본계획서 참조
카.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기본계획 참조
타. 여주군의 지원사항
◦ 부지제공 및 기타 본 고시내용에 정하는 사항
◦ 사 업 비 : 여주군 부담(국․도비 포함)은 사업비의 65%로 함.
※ 실시협약 협상시 변동될 수 있음.
파.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항목은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220점), 건설계획(300점),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370점), 공익성 및 창의성(110점)으로 구분함.
◦ 평가는 평가요소별로 세분하여 시행하며, 배점은1,000점 만점 기준임.

5. 사업설명회 및 사업계획서 작성자료 배부
◦ 사업설명회 일시 : 2006. 5. 1(월) 14 : 00
◦ 사업설명회 장소 : 여주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 관련자료 열람 기간 : 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2006. 5. 23까지)
◦ 관련자료 열람 : 여주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여주군 홈페이지
(http://www.yj21.net)공지사항 에서 열람가능
◦ 사업설명시 지참서류 : 사업기본계획 및 작성지침은 여주군 홈페이지
(http://www.yj21.net)공지사항에서 출력 지참

6.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 본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설명일 익일
부터 7일 이내에 질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함. (2006.5.9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제출일 익일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함.

7.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일시 : 2006. 6.30(금) 09 : 00 ~ 18 : 00(고시일로부터60일째)
◦ 접수장소 : 여주군청 환경보호과 사무실(본관 4층)
◦ 우편에 의한 제반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보상비용은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본계획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군의 해석에 따름

9. 기 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조
(여주군 홈페이지 http://www.yj21.net )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여주군 환경보호과 (031-887-2457, 2458)로 문의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