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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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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발주기관 안성시공고원문
입력일 2006-04-26 설명회 2006년 05월 04일 10시 00분
공고원문 http://news.anseong.go.kr/bbs/announce_1/view.html?code=announce_1&page=1&number=813&keyfield=&key=
특기사항
안성시 공고 제2006 - 531호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이 접수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수정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4일
안 성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 목적
- 난개발 방지와 계획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기반시설인 하수도시설 확충
- 하수도의 신증설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하천수질 개선
- 하수도시설의 조기준공, 건설 및 운영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 도입
○ 사업 규모
- 하수처리장 (신․증설) 분야
․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9개소
: 시공 11개소(19,840㎥/일), 운영 16개소(52,430㎥/일)
․ 오수간선 및 마을하수도
: 시공 83km, 운영 99km
․ 오수중계 펌프장
: 시공 2개소, 운영 2개소
- 하수관거 분야
․ 관거정비
: 시공 212km, 운영 233km
․ 기존관거 개․보수
: 우수관거 개량 25km(시공)
하수관거 전체보수 519m(시공 및 운영)
하수관거 부분보수 431개소(시공 및 운영)
- 배수설비 : 9,230가구, 가정오수관 251km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일원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 추정사업비 : 156,511백만원
※ 보상비 378백만원 포함, 2004.5.1 불변가 기준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안자 : (가칭) 안성환경주식회사
○ 사업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총 평가 점수의 2%로 함
○ 최초제안자가 수정제안을 하는 경우,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는 상실됨.
※ 단, 안성시장의 변경공고에 따른 수정제안시에는 우대점수 부여

3. 공고기간 및 접수일
○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20일간(공고일은 불산입)
※ 공고기간내에 제3자의 제안이 없을 경우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
상을 개시함.
○ 접수마감 : 공고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8:00
- 제출 일시가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본다.)
인 경우에는 익일로 함.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안성시청 수도사업소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6. 05. 04(목요일) 10:00 안성시청 회의실(4층)

5. 질의․답변
○ 질의 : 공고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질의서 제출
○ 답변 : 공고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일괄 배포
-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본다.)
인 경우에는 익일로 함.

6. 주요사업 시행조건
○ 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제안자가 5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
이어야 함.
○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야 하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 사용료는 이중사용료(고정사용료+변동사용료)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단일사용료로 제
시하여야 함.
○ 본 사업중 하수관거 분야에 투입되는 민간투자비는 ‘05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중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수익률(5년만기 국채금리+α)을 기초로 안성시가 제시하는
수익률*을 상한으로 적용한 사용료로 산정하여 제안하되,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정함.
* 수익률은 사업수익률**을 세전실질수익률(물가상승률 3% 기준)로 환산한 수익률이며, 구체적
인 수치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성시장이 제시함.
** 사업수익률은【5년만기 국채금리(제3자 제안공고일 직전 과거 5영업일간 평균값) + α(제3
자 제안공고일 현재 실시협약 체결된 ‘05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α값의 평균값)】임.
○ 수익률 산정시에는 하수관거 분야와 하수관거이외의 분야의 수익률을 별도로 산정한
후 통합된 사업의 수익률을 제시하여야 하며, 재무모델도 상기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
되어야 함.
※ 사업규모, 설계수질(유입수질, 보증수질, 관거정비보증치 등)은 사업제안자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자율제시 하되, 오수가 하천으로 미처리․방류되지 않는 시스
템 구축 및 유지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2단계 평가로서 1단계는 사전적격성심사(PQ)를 평가하고, 제1단
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제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 분야)를 실시함.
○ 2단계 평가는 기술부문 490점 중 건설계획(21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180점), 수
요(100점), 가격부문 510점 중 출자자(60점) 및 사용료(45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며, 총 배점은 1,000점으로 함.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8. 사업관련 연락처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수도사업소
(☎031-678-245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