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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 ||||
|---|---|---|---|---|---|
| 발주기관 | 용인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6-04-14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yonginsi.net/data/lawboard_view.asp?idx=1132 | ||||
| 특기사항 | |||||
| 용인시 공고 제2006- 517호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11일 용 인 시 장 1. 최초 제안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 포곡읍 금어리 ○ 사업규모 : 연장 6.95㎞(4차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제 안 자 : 가칭 용인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2. 주요사업 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의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인 경우 상위 3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 하여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함.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 운영기간은 실시협약에서 약정하는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 수용여부를 결정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가격산출은 2004년 9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연 4%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제안서의 제출 - 일 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0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단, 제출일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장 소 : 용인시 건설과(031-324-2433) ○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1단계 540점(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160, 건설계획 160, 사업 관리 및 운영계획 80, 창의성 및 공익성 140), 2단계 460점(통행요율 200, 재정지원율 160, 수익률 100)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1 · 2단계 평가점수의 합산결과 높은 점수 (가점포함)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1단계 평가결과 총득점이 배점의 60%미만일 경우와 각 항목별 득점이 40%미만인 경우에는 2단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은 최소 운영수입은 보장하지 않음 ○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총평가점수의 1.6%임 4. 기타사항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간 용인시 건설과에서 안내함.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일괄 배포함. ○ 제출 · 배포장소 : 용인시 건설과(031-324-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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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