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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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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발주기관 용인시공고원문
입력일 2006-04-14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yonginsi.net/data/lawboard_view.asp?idx=1132
특기사항
용인시 공고 제2006- 517호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11일

용 인 시 장

1. 최초 제안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 포곡읍 금어리
○ 사업규모 : 연장 6.95㎞(4차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제 안 자 : 가칭 용인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2. 주요사업 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의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인 경우 상위 3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
하여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함.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 운영기간은 실시협약에서 약정하는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 수용여부를 결정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가격산출은 2004년 9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연 4%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제안서의 제출
- 일 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0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단, 제출일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장 소 : 용인시 건설과(031-324-2433)
○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1단계 540점(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160, 건설계획 160, 사업
관리 및 운영계획 80, 창의성 및 공익성 140), 2단계 460점(통행요율 200, 재정지원율
160, 수익률 100)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1 · 2단계 평가점수의 합산결과 높은 점수
(가점포함)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1단계 평가결과 총득점이 배점의 60%미만일 경우와 각 항목별 득점이 40%미만인
경우에는 2단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은 최소 운영수입은 보장하지 않음
○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총평가점수의 1.6%임

4. 기타사항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간 용인시 건설과에서 안내함.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일괄 배포함.
○ 제출 · 배포장소 : 용인시 건설과(031-32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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