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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강의동 및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 ||||
|---|---|---|---|---|---|
| 발주기관 | 동국대학교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6-03-04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dongguk.edu/asp/gongji/2006_1/2006_1_gongji004.htm | ||||
| 특기사항 | |||||
|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강의동 및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2-5번지 일대 다. 사업의 규모 : 공고원문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마. 추정사업비 : 600억원(준공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 BTL 방식의 산학협력관과 정문측 지하주차장 : 350억원 - BTO 방식의 기숙사 : 250억원 2. 사업추진방식 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동국대학교에 귀속되며, 민자유치방식은 다음의 나항과 다항에 따른다.} 나. BTL(Build-Transfer-Lease)방식 : 산학협력관과 지하주차장 다. BTO (Build-Transter-Operate)방식 : 기숙사 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최장 20년내외 3.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서 평가의 내용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을 건설계획(460점), 운영계획(140점), 공익성(60점), 창의 및 효율성(40점), 학교부담(300점)으로 배점하고, 총 점수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하여 평가총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인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 최상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협상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선정함 4. 사업신청자의 자격 가.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 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출자자(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재무적투자자) - 10%이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출자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타 출자자의 출자 보증서를 제출하면 자격이 가능함 - 제3자(금융기관 등) 의 투자 및 자본금조달확약서 등 총투자금액에 대한 자금조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설계법인(설계자) -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2개업체 공동참여 가능) -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업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소방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 - 공통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시공법인(건설사)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건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토건 분야시공능력공시액 1,500억원 이상인 업체(건설사 공동수급체를 형성할 경우, 시공능력 공시액 평가 기준은 대표자 시공능력공시액으로 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공법인(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시설관리회사 또는 운영법인(운영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경비업체에 의한 경비업, 주택업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공중위행관리업체에 의한 공중위생업, 부동산 투자회사업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또는 허가를 필하였거나, 당해 사업에 대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설의 운영효율성을 놓일 수 있는 운영법인중 1개업체 이상 - 시공자격과 운영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법인은 시공능력과 운영능력을 동시 인정함. - 출자자는 복수의 컨소시엄 혹은 사업신청법인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음 5. 참가등록 가. 예정일시 : 2006. 3. 10(금) 나. 장 소 : 우리대학 총무처 구매팀 다. 상기 “사업신청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컨소시엄에 한하여 참가등록 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되(양식 3)부터 (양식12,양식14) 까지는 반드시 첨부함. 마. 본 사업계획 참가 예정 업체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참가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 할 것 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더라고 제출서류상 자격미달로 판단되거나 허위서류가 제출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6.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06. 4. 21(금) 17:00까지 - 장 소 : 우리대학 총무처 구매팀(우편접수 불가)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우리대학 캠퍼스마스터플랜 건설본부 기획팀 정형주(02-2264-3513) 나. 본 공고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dongguk.edu→공지사항→공 통) 참고. 다. 질의는 Hyungjoo@dongguk.edu 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참가등록한 업체의 등록된 이메일 을 통하여 회신함 라. 질의회신기간 : 2006.03.17. 17:00까지 접수하며 2006.03.23. 13:00이전에 회신함 8. 본 지침외의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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