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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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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진주시 오목내 관광지 민간투자희망자 공모․공고
발주기관 진주시공고원문
입력일 2006-02-01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jinju.go.kr/gongbo/program/report_list.php
특기사항 *공고원문참고바랍니다.
진주시고시 2006- 호

진주시 오목내 관광지 민간투자희망자 공모․공고

경남 진주시 평거동 660-5번지 일원의 오목내 관광지조성계획 승인된 구역에 아래와 같이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공고하오니 투자희망업체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01월 일
진 주 시 장

1. 사업명 : 오목내 관광지 개발사업

2. 위 치 : 진주시 평거동 일원

3. 사업기간 : 2006 ~ 2010

4. 민간투자 사업계획 신청대상 구역(규모)
○ 오목내 관광지조성계획(3차)이 승인된 면적 242,565㎡(73,376평)전체를
계획 및 신청하여야 함.

5. 주요 투자시설(기정계획) : 공공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 편익 시설, 도로용지, 휴양시설, 녹지 및 기타, 숙박시설 등
※ 민간투자 희망업체의 구상내용을 행정절차(관광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행하여 시설변경 가능함.

6.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참여마당(알림마당) 공고 / 고시에 게재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20부(원본 포함)제출

7. 열람 및 신청서 접수장소 : 진주시청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기반시설담당

8. 민간투자 사업계획 신청서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9. 민간투자 적격자 선정 및 조치계획
가. 접수된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진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투자 신청자의 신용도(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재원조달계획(30점), 공익성(10점)등 총점(100점)으로 심의하여 최종 투자적격업체 선정.
나. 선정된 투자적격업체와 진주시가 상호 협의하여 관광지(유원지)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 후, 토지매입, 추진일정 등 조성사업을 위 한 상호협약 체결
다. 상호 협약체결 후, 투자자에게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시행
라.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음.

10.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자격은 법인이여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나. 실적과 관계증빙서류는 공고 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함.
다. 실적은 관계증빙서류가 제출되는 내용만 인증함.
라. 신청인이 우리시에 제출하는 서류의 날인은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함.
마. 우리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19부를 제출하여야함.
바. 세부시설 조성계획에는 콘도, 유스호스텔, 청소년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구역면적은 조성계획(3차)변경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으로 면적이 증․ 감 될 수 있음.
아.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진주시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 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수정 이나 보완할 수 있음.
자.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기반시설담당 (7층, ☏ 055-749-5681)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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