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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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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전주 6호광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발주기관 전주시공고원문
입력일 2006-01-26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jeonju.go.kr/juhtml/BOARD_ADMIN/b_contect.asp?keyfield=&key=&board_id=new2004_news&page=1&MM_B_IDX=5484&menu01=2&menu02=20&menu03=144&menu0
특기사항
전주시 공고 제2006- 55호
전주 6호광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전주 6호광장 조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 23
전 주 시 장

1. 최초제안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주 6호광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 사업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9-7번지 일원
- 사업기간
․건설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자율제시 가능)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자율제시 가능)
- 사업규모 : 광장조성 A= 6,360㎡ ,거리조성 L=150m
○ 사업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추진방식(자율제시 가능)
○ 최초 제안자 : (주)중훈이노베이션


2. 공고기간 및 접수일
○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60일간(공고일은 불산입)
※ 단, 제3자가 사업제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의향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개시함.)
○ 접수마감 : 공고일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접수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함.

○ 접수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전주시청 도시과
※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은 재원조달계획(200점), 건설계획(27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300점), 공익성 및 창의성(230점)으로 구분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으로 함.
○ 제안서의 평가는 600점미만과 평가항목별 점수가 40%미만일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4. 제3자 제안시 유의사항
○ 사업제안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사업 제안의향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제안서가 공고기간내에 제출되지 아니할때는 기 제출된 사업제안 의향서는 무효로 처리됨.
○ 비용부담 :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
- 질의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함.
※ 질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함.
- 질의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질의자에 한해 일괄 배포함
- 배부장소 : 전주시청 도시과(☎063-281-2191)

5.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작성방법 안내 등
○ 세부공고 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 및 방법은 공고기간동안 전주시청 도시과(☎063-281-2191)에 비치하고 열람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