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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전주 6호광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
|---|---|---|---|---|---|
| 발주기관 | 전주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6-01-26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jeonju.go.kr/juhtml/BOARD_ADMIN/b_contect.asp?keyfield=&key=&board_id=new2004_news&page=1&MM_B_IDX=5484&menu01=2&menu02=20&menu03=144&menu0 | ||||
| 특기사항 | |||||
| 전주시 공고 제2006- 55호 전주 6호광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전주 6호광장 조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 23 전 주 시 장 1. 최초제안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주 6호광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 사업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9-7번지 일원 - 사업기간 ․건설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자율제시 가능)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자율제시 가능) - 사업규모 : 광장조성 A= 6,360㎡ ,거리조성 L=150m ○ 사업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추진방식(자율제시 가능) ○ 최초 제안자 : (주)중훈이노베이션 2. 공고기간 및 접수일 ○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60일간(공고일은 불산입) ※ 단, 제3자가 사업제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의향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개시함.) ○ 접수마감 : 공고일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접수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함. ○ 접수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전주시청 도시과 ※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은 재원조달계획(200점), 건설계획(27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300점), 공익성 및 창의성(230점)으로 구분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으로 함. ○ 제안서의 평가는 600점미만과 평가항목별 점수가 40%미만일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4. 제3자 제안시 유의사항 ○ 사업제안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사업 제안의향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제안서가 공고기간내에 제출되지 아니할때는 기 제출된 사업제안 의향서는 무효로 처리됨. ○ 비용부담 :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 - 질의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함. ※ 질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함. - 질의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질의자에 한해 일괄 배포함 - 배부장소 : 전주시청 도시과(☎063-281-2191) 5.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작성방법 안내 등 ○ 세부공고 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 및 방법은 공고기간동안 전주시청 도시과(☎063-281-2191)에 비치하고 열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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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