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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2b.go.kr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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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상단의 입찰 > 입찰공고목록 을 클릭하세요.

▶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을 클릭하고, 입찰공고 목록에서 참여하려는 공고의 [입찰진행]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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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입찰서류가 있는 경우 [행추가]를 클릭하여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가격입찰서 작성(투찰)하러가기]를 클릭하세요.

▶ 투찰공지사항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페이지 하단의 [동의 버튼]을 모두 클릭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입찰서 제출화면에서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청렴계약서 동의]에 체크하신 후 [송신]을 클릭하세요.


▶ 투찰금액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입찰서를 송신하여 정상 접수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입찰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신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번호 선택] 화면에서 2개의 빈칸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하단의 [추첨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하세요.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전자서명까지 완료하면 투찰이 완료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시면 우선 g2b나라장터(www.g2b.go.kr)에 업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을 모두 마친 후 입찰공고에 참가자격이 만족되면 전자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상단의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신규이용자등록]을 클릭하세요.

▶ [개인] > [회원가입]을 클릭하세요.

▶ 회원가입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약관동의에 체크하고 [계속 진행]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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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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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 [신규등록] 에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소속선택을 진행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의 [검색]을 클릭하여 업체를 선택합니다.
2.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체크하세요.
3. 개인정보 수집약관에 동의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클릭하여 본인을 인증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하여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합니다.
※ 주의사항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선택)에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이용자 가입 및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입찰대리인이라 함은 업체 대표자 외의 사람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나라장터(g2b)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시에는 입찰대리인 자격구분에 따라 다음의 가), 나), 다) 중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4대보험 선택 : ① 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나) 소득세납부로 선택 : ① 재직증명서 ② 해당 소속사에서 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다) 등기사항 증명서로 선택 : ① 재직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1사(社)가 다수의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1인(人)이 다수의 업체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1단계]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1577-8787 코스콤(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1688-2370 - 인포21C와 제휴를 맺고 있는 코스콤 또는 한국전자인증은 제휴할인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할인신청 바로가기<<
▶ [2단계] 개인회원 가입
① 나라장터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 인증서)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방법은 자주하는질문FAQ 게시물 중 [입찰실무가이드] g2b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② 나라장터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이용약관 동의 후 → 계속 진행(클릭)
▶ [3단계] 등록 신청
①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② 정보입력 분야
- 공통입력 정보 :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입찰대리인(필요시), 접수관련 정보
- 공급물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급물품
- 제조물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자정보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 일반건설면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사 ·용역· 기타업종
- 전문건설면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사 ·용역· 기타업종 + 전문업종 주력분야
- 용역업종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사 ·용역· 기타업종
③ 인증서 송신 : 송신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서명 → 등록신청
▶ [4단계] 온라인 제출서류
①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 제조물품 신청업체 : 공장정보관련 서류, 공장임차계약서, 4대보험관련서류 등
- 일반건설면허 신청업체 :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 전문건설면허 신청업체 :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 용역업종 신청업체 : 관련협회 허가증 등
- (기타) 입찰대리인 신청 : 재직증명서, 4대보험관련서류
자사 등록 신청 : 자사등록 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 [5단계] 조달청 승인
①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아닙니다. 법령 혹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한번 투찰을 하였으면 재투찰은 불가합니다.
다만, 취소는 가능하니 입찰금액을 잘못 정하셨다면, 입찰취소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공고의 발주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나라장터 공고일 경우 사이트에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시면 됩니다.
한 법인으로서 본사와 타지역에 지사로 회사 설립이 되어 있을 경우
본사는 당연 투찰이 가능하고, 지사는 지사 투찰이 허용 됐을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다만 지사 투찰이 허용이 되더라도 동일 입찰 건에 본사, 지사 모두 투찰은 안 됩니다.
예)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일 경우,
주된 영업소라 함은 본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더라도
투찰이 허용이 되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g2b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공고건에 참가자격이 만족이 된다면 신규업체라도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나,
적격심사 대상 공고에서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가 적격심사 평가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여도 낙찰이 되기 어렵습니다.
※ 단, 신규업체인 경우 적격심사가 없는 수의계약이나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적격심사(조달청 적격심사 등)에서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경우 실적평가를 하지 않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g2b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입찰-나의투찰내역]에서 투찰한 공고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제출서류 (발급기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접속
○ 법인 제출서류
-최근 3년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최근 1년간 사업연도 원천세 신고파일
○ 개인사업자 제출 서류
-최근 3년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원천세 파일
-부가세 파일
1. 온라인 제출자료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 클릭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2.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오프라인 발급절차(예외)
1. 오프라인 제출자료 준비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
우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공지사항]-[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 (갱신)발급절차 변경안내]-[유형 6.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참조
2. 회원가입 및 신청서 제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를 '자료제출확인요청', '자료미제출' 등으로 표기되도록 [신청서 제출]
3. 오프라인 자료제출
준비한 오프라인 자료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
제출자료에 직인날인, 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4. 확인서 발급 및 출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가 도착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함(이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수정]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
확인서 발급 완료시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발급여부 회신
※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확인서의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③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단,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가능)
④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절차(원칙) :
1) 회원가입 (※필수)
2) 온라인 자료제출
3) 신청서 작성 → 제출
4) 발급완료
⑤ 중소기업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절차(예외) :
1) 회원가입 (※필수)
2)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시 신청서 먼저 작성 → 제출
3) 오프라인 서류제출(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발급완료 (수일소요)
⑥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 자료 제출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 발급
⑦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주요 재무항목, 상시근로자, 주주 및 출자정보 등은 관련 법령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입력(※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⑧ 공공기관 입찰용 확인서 :
1) 신청서 작성 화면 내 ‘확인서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선택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작성 (미작성 시 조달청에 발급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⑨ 확인서 발급이후 정보변경 : 기업명, 대표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서 수정을 통해 수정발급 가능
여성기업 제출서류 (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제출서류(공통)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신청서 작성완료 후 서명날인하여 업로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청기업현황서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면담확인서 1부
○ 제출서류(개인사업자)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텍스에서 출력가능) 1부
○ 제출서류(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1부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 1부
※ 당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1부
- (유한책입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1부
○ 제출서류(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1부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1부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1부
장애인기업 제출서류 (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 신청 절차 
- 계약보증금은 현금, 유가증권 및 보증서로 납부가능
- 계약보증률: 15/100(15%)
*발급절차
- 현물납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현금 납부 후 현금보관확인서 발급확인
- 보증서납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등을 통해서 보증서발급
전자보증 또는 직접방문하여 처리 후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제출
*주의사항
-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종료일(준공예정일)
- 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계약보증은 자동해제가 되지만 하자보증을 타 보증회사에서 발급받은 경우 발주처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계약보증이 해제됨.
-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 준공된 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일부해제가 가능함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등급별 시공능력 평가액의 범위를 고시하면 업체들은 자사의 시공능력평가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에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이어야한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제2023-235호)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구-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4.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4.12>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신설 2021.4.12>
2. 등록내용(단위 : 이상∼미만)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 비고 |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1 | 4200억원 이상 | 14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
2 | 1400억원~4200억원 | 900억원~1400억원 | 800억원~1200억원 |
|
3 | 700억원~1400억원 | 570억원~900억원 | 520억원~800억원 |
|
4 | 350억원~700억원 | 370억원~570억원 | 340억원~520억원 |
|
5 | 200억원~350억원 | 220억원~370억원 | 210억원~340억원 |
|
6 | 120억원~200억원 | 140억원~220억원 | 130억원~210억원 |
|
7 | 고시금액~120억원 | 고시금액~140억원 | 고시금액~130억원 |
|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으로 구분된다.
1.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1) 하단의 내용을 만족하는 기업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자산총액(자본총계+부채총계)이 5천억원 미만일 경우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하단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②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맞을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단,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6)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3.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 제2조 정의]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2) 제 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
입찰금액 산정은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용역과 구매는 A값이 적용되지 않고, 공사일 경우 A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찰자가 구분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A값 구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44-2785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낙찰하한율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예상사정율 0.0313%, 하한율 89.745%
= 251,990,000 × (100% + 0.0313% ) × 89.745%
= 251,990,000 × 100.0313% × 89.745%
= 226,219,211원(입찰금액)
A값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예상예정가격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사정율 0.0313%, 하한율 89.745% A값 6,327,521원
= {(251,990,000 × (100% + 0.0313%)) - 6,327,521} × 89.745% + 6,327,521
= {(251,990,000 × 100.0313%) - 6,327,521} × 89.745% + 6,327,521
= (252,068,873 – 6,327,521) × 89.745% + 6,327,521
= 245,741,352 × 89.745% + 6,327,521
= 220,540,576 + 6,327,521
= 226,868,098원(입찰금액)
단, 토지주택공사일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금액-A값) × (예상)사정율 + A값}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예상예정가격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사정율 0.0313%, 하한율 89.745% A값 6,327,521원
= [{(251,990,000 - 6,327,521) × (100% + 0.0313%) + 6,327,521} - 6,327,521] × 89.745% + 6,327,521
= [{245,662,479 × 100.0313% + 6,327,521} - 6,327,521] × 89.745% + 6,327,521
= [{245,739,371.355 + 6,327,521} - 6,327,521] × 89.745% + 6,327,521
= (252,067,000 – 6,327,521) × 89.745% + 6,327,521 ※ 예정가격 천원절상(한국토지주택공사)
= 245,739,479 × 89.745% + 6,327,521
= 220,538,895.428 + 6,327,521
= 226,866,417원(입찰금액)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