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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회원님들께서 자주하는 질문을 살펴보세요.
[유찰의 의미]
-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유찰의 사유]
-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 예정가격 미달로써 낙찰자가 없는 경우
[유찰시 복수예가 재설정 여부]
- 당초 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모두 공개하였다면 재작성을 해야 하나, 공개되지 않았다면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
[유찰 후 수의계약]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산정범위]
-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구간 범위는 발주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 ±3%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내에서 7개, 0%~-3% 범위 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2%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합니다.
- +2%~+1.34% 범위 내에서 7개, -2%~-0.866% 범위 내에서 7개, +0.133%~-0.133% 범위 내에서 1개를 작성합니다. (해당 구간 범위는 나라장터홈페이지의 운영자공지사항(검색어 "예비가격")에 게시된 내용이었으나 차세대 나라장터로 개편되면서 과거 게시물이 삭제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예정가격 산정 방법]
-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며,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합니다.
-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가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 따라서, 예정가격은 개찰 후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 처리 방법]
-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합니다.
-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입찰보증금 의미]
-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하는 보증금으로서 일반적으로서 입찰보증금이라고 함.
- 경쟁입찰에 있어서 응찰자의 입찰에 수반되는 계약조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립하게 되는 계약금의 일종이다.
- 만약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은 몰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정업자의 응찰을 방지하고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구-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보증금 면제]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재정경제부(구-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신청서와 함께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으로 인한 입찰 무효]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기준에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7절 낙찰자결정
[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 발주처의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통보하여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요구 함.
- 적격업체는 발주처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적격심사 제출을 해야 함.(재난복구공사는 4일)
- 다만,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이내에 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발주처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아 래(시설공사) -
- 적격심사 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실적증명서 (협회)
- 경영상태 확인서 (협회)
- 하도급 관리계획서 (추정가격 50억 이상 시설공사)
-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해당 업체만)
- 기술자보유증명서
- 부정당 제재 처분 확인서(해당 업체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내역입찰공고에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7.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
이 외의 입찰의 무효 사항은 아래의 법령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기술자 변경]
- 기술자 변경신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등록을 하면 된다.
[적격심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기술자 보유현황]
-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달청 적격심사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인 경우 (-15)점을 적용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3.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선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국가기관(조달청):
- 재정경제부(구-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4조(적용범위)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선금 지금범위]
지방자치단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 선급금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국가기관(조달청):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물품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공동계약의 유형]
-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수급체의 구성]
● 자격요건
·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공사의 전체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경우 부계약자가시공할부분에필요한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등록해야 한다.
-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곱하여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기준으로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 신기술․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지분율]
- 조달청 적격심사
· 공동이행방식 : 5인 이하, 10% 이상
· 분담이행방식 : 5인이하
· 주계약자관리방식 : 10인 이하, 5% 이상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 공동이행방식 : 5인 이하, 5% 이상
· 분담이행방식 : 5인이하
· 주계약자관리방식 : 5인 이하, 5% 이상
*다만 계약의 특성 및 규모, 추정가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구-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적격 업체로 평가 받았을 시]
- 지방자치단체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국가기관(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정경제부(구-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 및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 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국가기관(조달청):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동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한 수급체가 대표로 참가하면 되며, 공동수급체대표사의 위임장이 아닌 참가하는 업체의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별도 제한이 있는경우 공고내용이 우선이 된다.
※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질의응답
[현장설명 의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현장설명 기간]
-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다음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 국가를 당사자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공사의 현장설명)
[현장설명 참가]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서류 및 참가조건을 갖추고 현장설명일시까지 참가해야 한다.
현장설명 참가제한이 되어 있는 공고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 되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주소지 기준은 법인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영업소 주소를 기준으로, 개인업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
[입찰공고의 시기]
-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심사 공고일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긴급 공사일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1. 다음의 각호해당하는 경우
①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②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부정당업체로 인한 제한]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회계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낙찰 포기로 인한 부정당 제재]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에 해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하지 못 함.
☞ 다음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함.
다만,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의 연도 기준]
-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의 연도 기준]
-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일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종합, 전문, 전기.통신.소방 기타공사업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라 함.
- 관렵협회에 실적신고가 되지 않은 실적 증명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 함.
※ 준공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미만에 한함
예> 2024년 3월 공고건 현재(관련협회 통계 완료 이전)
: 협회 확정한 최근3년(2020년, 2021년, 2022년)실적 + 2023년, 2024년 공고일까지 준공완료실적 = 실적인정기간 4년 이상
예> 2024년 8월 공고건 현재(관련협회 통계 완료 이후)
: 협회 확정한 최근3년(2021년, 2022년, 2023년) 실적 + 2024년 공고일까지 준공완료실적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기관(조달청):
- 조달청 등 국가기관은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로 평가되며,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함.
예> 2024년 3월 공고건 현재(관련협회 통계 완료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적
예> 2024년 8월 공고건 현재(관련협회 통계 완료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적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업종이 다른(건축, 전기) 경우 경영상태 평균 비율 적용 방법]
- 적격심사 평가 업종의 경영상태 평균 비율을 적용하며, 복합으로 모든 업종이 적격심사를 평가할 시, 각 각 평가 산출 함.
[영업기간]
- 영업기간은 일반, 전문 면허를 구분하며 같은 업종(일반, 전문으로 구분)일 경우 먼저 취득한 면허 날짜로 하여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평가 함.
- 면허 변동이 있을 시 같은 업종(일반, 전문으로 구분)일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함.

▶ 마감일시, 입찰일시, 공사종목, 기초금액, 투찰율 등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조달청 공고는 기초금액이 추후 발표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자격 및 특기사항 등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발주기관은 조달청이나 적격심사는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공고에 적용될 적격심사기준 확인
▶ 낙찰자 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추정가격을 확인하고 공고문 (예의항목: 낙찰자결정방법) 을 필히 확인하여 낙찰하한율 등을 확인합니다.
예)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 추정가격 ]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88.745% |
| [ 추정가격 ] 10억원 미만 | 89.745% |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 확인
▶ 해당 공고문상에 기초금액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적격심사기준 |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조달청 | -2% ~ +2% (98% ~ 102%) |
지방자치단체 | -3% ~ +3% (97% ~ 103%) |
입찰금액산정하기
☞ 입찰금액간편산출 산식: {(기초금액 X (예상)사정율) -A } X 낙찰하한율 + A
[(예상)사정율 = > 예정가격/기초금액]
(1) 기초금액 547,286,000원, A값 36,816,251원, 예상사정율 0.2392%을 적용해 투찰금액을 산정할 때
{(547,286,000원 X 0.2392%)-12,444,370} X 89.745% + 36,816,251원 = 496,112,188원
= {(547,286,000 X (100% + 0.2392%))- 36,816,251} X 89.745% + 36,816,251
= {(547,286,000 X 100.2392%) - 36,816,251 } X 89.745% + 36,816,251
= {(547,286,000 X (100.2392% ÷ 100)) - 36,816,251 } X (89.745% ÷ 100) + 36,816,251
= {(547,286,000 X 1.002392) - 36,816,251 } X 0.89745 + 36,816,251
= (548,595,109 - 36,816,251) X 0.89745 + 36,816,251
= (511,778,858 X 0.89745) + 36,816,251
= 459,295,936 + 36,816,251
= 496,112,188
(2) 기초금액 547,286,000원, A값 36,816,251원, 예상사정율 -0.2392%을 적용해 투찰금액을 산정할 때
{(547,286,000원 X -0.2392%)-36,816,251} X 89.745% + 36,816,251원 = 493,762,469원
= {(547,286,000 X (100% - 0.2392%))- 36,816,251} X 89.745% + 36,816,251
= {(547,286,000 X 99.7608%) - 36,816,251 } X 89.745% + 36,816,251
= {(547,286,000 X (99.7608% ÷ 100)) - 36,816,251 } X (89.745% ÷ 100) + 36,816,251
= {(547,286,000 X 0.997608) - 36,816,251 } X 0.89745 + 36,816,251
= (545,976,892 - 36,816,251) X 0.89745 + 36,816,251
= (509,160,640 X 0.89745) + 36,816,251
= 456,946,217 + 36,816,251
= 493,762,46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 예
| [조달청]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2% 기초금액: 547,286,000원 A값: 36,816,251 원 | |||
| NO | 금액 | 기초대비 | |
| 소숫점 | 백분율 | ||
| 1 | 539,843,000 | -1.3599 | 98.6400 |
| 2 | 537,019,000 | 1.8759 | 98.1240 |
| 3 | 537,927,500 | -1.7099 | 98.2900 |
| 4 | 544,817,800 | -0.4509 | 99.5490 |
| 5 | 542,207,200 | -0.9279 | 99.0720 |
| 6 | 554,554,000 | 1.3280 | 101.3280 |
| 7 | 545,491,000 | 0.3279 | 99.6720 |
| 8 | 551,182,700 | 0.7120 | 100.7120 |
| 9 | 549,924,000 | 0.4820 | 100.4820 |
| 10 | 557,082,500 | 1.7900 | 101.7900 |
| 11 | 547,619,900 | 0.0610 | 100.0610 |
| 12 | 549,026,400 | 0.3180 | 100.3180 |
| 13 | 556,305,300 | 1.6480 | 101.6480 |
| 14 | 552,698,700 | 0.9890 | 100.9890 |
| 15 | 541,824,100 | -0.9979 | 99.0020 |
위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③④⑥⑩ 4개 가격이 선택되고, 산술 평균하면 548,595,450원으로 예정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
낙찰하한가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금액 547,286,000원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2% 범위 이내에서 발표되었으며,
최다 선택된 4개의 값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은 548,595,450원입니다.
낙찰하한가 496,112,494원 이상으로 가장 가깝게 투찰한 업체가 1순위가 되어 적격심사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낙찰하한가 구하는 공식은 {(예정가격-A) X 낙찰하한율} + A 로, 대입해보면
{(547,286,000 원-36,816,251원} × 89.745% + 36,816,251원= 496,112,494 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해당 공고의 사정율(예정가격/기초금액)은 100.2392%(0.2392%)입니다.

마감일시, 입찰일시, 공사종목, 기초금액, 투찰율 등을 확인하십시오.
▶ 자격 및 특기사항 등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해당공고에 적용될 적격심사기준 확인
▶ 낙찰자 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추정가격을 확인하고 공고문 (예의항목: 낙찰자 결정방법) 을 필히 확인하여 낙찰하한율등을 확인합니다.
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자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구분 | 낙찰하한율 |
| [ 추정가격 ]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88.745% |
| [ 추정가격 ] 10억원 미만 | 89.745% |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 확인
▶ 해당 공고문상에 기초금액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 조달청 | -2% ~ +2% (98% ~ 102%) |
| 지방자치단체 | -3% ~ +3% (97% ~ 103%) |
입찰금액산정하기
☞ 입찰금액간편산출 산식: {(기초금액 X (예상)사정율) -A } X 낙찰하한율 + A
[(예상)사정율 = > 예정가격/기초금액]
(1)기초금액 448,290,455원, A값 25,355,354원, 예상사정율 0.4857%을 적용해 투찰금액을 산정할 때
{(448,290,455원 X 0.4857%)-25,355,354} X 89.745% + 25,355,354원 = 406,872,521원
= {(448,290,455 X (100% + 0.4857%))- 25,355,354} X 89.745% + 25,355,354
= {(448,290,455 X 100.4857%) - 25,355,354} X 89.745% + 25,355,354
= {(448,290,455 X (100.4857% ÷ 100)) - 25,355,354} X (89.745% ÷ 100) + 25,355,354
= {(448,290,455 X 1.004857) - 25,355,354} X 0.89745 + 25,355,354
= (450,467,802 - 25,355,354) X 0.89745 + 25,355,354
= (425,112,448 X 0.89745) + 25,355,354
= 381,517,167 + 25,355,354
= 406,872,521
(2) 기초금액 448,290,455원, A값 25,355,354원, 예상사정율 -0.4857%을 적용해 투찰금액을 산정할 때
{(448,290,455원 X -0.4857%)-25,355,354} X 89.745% + 25,355,354원 = 402,964,402원
= {(448,290,455 X (100% - 0.4857%))- 25,355,354} X 89.745% + 25,355,354
= {(448,290,455 X 99.5143%) - 25,355,354} X 89.745% + 25,355,354
= {(448,290,455 X (99.5143% ÷ 100)) - 25,355,354} X (89.745% ÷ 100) + 25,355,354
= {(448,290,455 X 0.995143) - 25,355,354} X 0.89745 + 25,355,354
= (446,113,109 - 25,355,354) X 0.89745 + 25,355,354
= (420,757,755 X 0.89745) + 25,355,354
= 377,609,048 + 25,355,354
= 402,964,402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 예
| [지방자치단체]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3% 기초금액: 448,290,455원 A값: 25,355,354 원 | |||
| NO | 금액 | 기초대비 | |
| 소숫점 | 백분율 | ||
| 1 | 439,199,200 | -2.0279 | 97.9720 |
| 2 | 436,020,800 | -2.7369 | 97.2630 |
| 3 | 458,502,600 | 2.2780 | 102.2780 |
| 4 | 447,918,400 | -0.0829 | 99.9170 |
| 5 | 445,273,500 | -0.6729 | 99.3270 |
| 6 | 441,862,000 | -1.4339 | 98.5660 |
| 7 | 456,875,300 | 1.9150 | 101.9150 |
| 8 | 448,922,600 | 0.1410 | 100.1410 |
| 9 | 441,238,900 | -1.5729 | 98.4270 |
| 10 | 437,675,000 | -2.3679 | 97.6320 |
| 11 | 453,212,700 | 1.0980 | 101.0980 |
| 12 | 443,843,500 | -0.9919 | 99.0080 |
| 13 | 460,564,700 | 2.7380 | 102.7380 |
| 14 | 450,769,600 | 0.5530 | 100.5530 |
| 15 | 454,849,000 | 1.4630 | 101.4630 |
위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②④⑤⑦ 4개 가격이 선택되고, 산술 평균하면 446,522,000원으로 예정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
낙찰하한가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금액 448,290,455원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3% 범위 이내에서 발표되었으며,
최다 선택된 4개의 값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은 446,522,000원입니다.
낙찰하한가 403,331,361원 이상으로 가장 가깝게 투찰한 업체가 1순위가 되어 적격심사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낙찰하한가 구하는 공식은 {(예정가격-A) X 낙찰하한율} + A 로, 대입해보면
{(446,522,000원-25,355,354원} × 89.745% + 25,355,354원= 403,331,361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해당 공고의 사정율(예정가격/기초금액)은 99.6055 % (-0.3944 % ) 입니다.